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2. 대상 선정과 최근 기획 현지조사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경로·발표 | 내용 | 출처 |
|---|---|---|
| 기획 현지조사(매년) | 복지부가 대상을 골라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 중 개연성 있는 기관을 고른다. | 아래 보도자료 |
| 2024.6.16 발표 |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곳.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점검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6.30 발표 |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곳 (사회복지사 가구방문)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12 발표 | 10년간 미조사 4,078곳 중 44곳, 7.13부터 약 4개월. 점검: 신고된 종사자의 적정 근무 여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 관계 법령 준수. 관할 지방정부 주관, 공단 지원 | 복지부 보도자료 |
| 신고 |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징수 후 포상금을 준다. 내부 종사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일반 신고는 최대 500만원 | 공단 부당청구 신고 안내 |
| 신고 실적(보도) | 2025년 신고인 142명에게 포상금 6억6천만원 결정. 신고로 확인된 거짓·부정 청구 금액은 108억원, 신고인 중 기관 관련자가 107명 | 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공단 발표 인용) |
| 가산 모니터링 | 공단은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확인을 요구하면 기관은 응해야 한다. | 급여고시 제54조제6항 |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적발 결과(기관 수·금액)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5.11.20)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
2,085건, 464667억원('22'24)이고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다. (국회예산정책처,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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