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3. 조사를 거부하면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급여비용 지급 보류 (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감경 불가
-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4항). 과태료 조항(법 제69조제1항제7호)은 같은 위반을 한 장기요양기관(제61조제2항제1호)을 제외하고 있어 기관에는 벌금이 적용된다.
- 처분 확정 시 위반사실 공표 대상 (법 제3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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