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5. 요양원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당청구 유형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유형내용관련 기준출처
인력 허위 신고·근무시간 부풀리기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보다 기간·시간을 늘려 신고해 인력배치기준 충족·가산을 받는 것근무인원 = 신고 직종 실근무, 휴게 제외 (급여고시 제50조·제51조)공단 신고대상, 복지부 2026.7.12
직종 혼용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에게 조리·청소 등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원래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다른 직원이 조리원·위생원 업무를 "돕는" 예외는 있지만 반대 방향은 아님 (급여고시 제51조제2항)고시 원문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대표자 가족을 근무자로 올려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급여고시 제55조·제56조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관련 보도(이데일리 2026.7.12, 방문요양 자료집 인용)
간호인력 가산 부풀리기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사배치 가산(0.6점, 50인 이상 +0.2점)을 받거나,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 요건을 허위 근무로 맞춤급여고시 제55조제1항제2호, 제59조고시 원문 (유형 정리는 이 문서의 판단)
야간직원배치 가산 허위야간 근무자가 없거나 휴게만 한 날을 근무로 기록, 가산금을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급여고시 제60조제1항·제5항고시 원문
입소 일수 부풀리기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청구, 퇴소 후에도 청구, 입·퇴소일 12시간 미만인데 100% 청구시설급여는 일 단위(0~24시). 입·퇴소 당일 12시간 이상 100%, 미만 50% (급여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외박·입원 중 전액 청구의료기관 입원·외박 기간을 입소한 것처럼 100% 청구입원·외박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월 15일)까지. 기준시간 밤 12시.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 계약 시 외박비용 본인부담 사전 안내 (급여고시 제45조제2항)고시 원문
정원 초과 운영정원을 넘겨 입소시키고 감액 없이 청구, 외박자 자리에 특례 범위를 넘겨 입소정원초과 감액(제65조),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 정원 5% 이내(제46조)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아 줌법 제35조제5항8장
입소자 유인·알선소개비·상품권 등으로 입소자를 유인법 제35조제6항8장
기록 거짓 작성급여제공기록지·신체 제한 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법 제35조제4항 (과태료)-
시설장 비상근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음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2호, 감액 직종에 시설장 포함(제66조)고시 원문. 2025년 포상금 사례에도 시설장 상근 위반(33개월)이 있었다(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기관 유형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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