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5. 요양원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당청구 유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유형 | 내용 | 관련 기준 | 출처 |
|---|---|---|---|
| 인력 허위 신고·근무시간 부풀리기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보다 기간·시간을 늘려 신고해 인력배치기준 충족·가산을 받는 것 | 근무인원 = 신고 직종 실근무, 휴게 제외 (급여고시 제50조·제51조) | 공단 신고대상, 복지부 2026.7.12 |
| 직종 혼용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에게 조리·청소 등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원래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 | 다른 직원이 조리원·위생원 업무를 "돕는" 예외는 있지만 반대 방향은 아님 (급여고시 제51조제2항) | 고시 원문 |
|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 | 대표자 가족을 근무자로 올려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 | 급여고시 제55조·제56조 | 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관련 보도(이데일리 2026.7.12, 방문요양 자료집 인용) |
| 간호인력 가산 부풀리기 |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사배치 가산(0.6점, 50인 이상 +0.2점)을 받거나,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 요건을 허위 근무로 맞춤 | 급여고시 제55조제1항제2호, 제59조 | 고시 원문 (유형 정리는 이 문서의 판단) |
| 야간직원배치 가산 허위 | 야간 근무자가 없거나 휴게만 한 날을 근무로 기록, 가산금을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급여고시 제60조제1항·제5항 | 고시 원문 |
| 입소 일수 부풀리기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청구, 퇴소 후에도 청구, 입·퇴소일 12시간 미만인데 100% 청구 | 시설급여는 일 단위(0~24시). 입·퇴소 당일 12시간 이상 100%, 미만 50% (급여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 | 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
| 외박·입원 중 전액 청구 | 의료기관 입원·외박 기간을 입소한 것처럼 100% 청구 | 입원·외박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월 15일)까지. 기준시간 밤 12시.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 계약 시 외박비용 본인부담 사전 안내 (급여고시 제45조제2항) | 고시 원문 |
| 정원 초과 운영 | 정원을 넘겨 입소시키고 감액 없이 청구, 외박자 자리에 특례 범위를 넘겨 입소 | 정원초과 감액(제65조),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 정원 5% 이내(제46조) | 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 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아 줌 | 법 제35조제5항 | 8장 |
| 입소자 유인·알선 | 소개비·상품권 등으로 입소자를 유인 | 법 제35조제6항 | 8장 |
| 기록 거짓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신체 제한 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 법 제35조제4항 (과태료) | - |
| 시설장 비상근 |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음 | 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2호, 감액 직종에 시설장 포함(제66조) | 고시 원문. 2025년 포상금 사례에도 시설장 상근 위반(33개월)이 있었다(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기관 유형 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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