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시행규칙 별표 2 (2025.12.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르고, 업무정지끼리는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
-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청구와 자료제출·검사 거부는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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