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2. 개별기준 (요양원 관련 발췌)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위반행위 (법 제37조제1항)1차2차3차4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1호)지정취소
지정기준 부적합 (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급여 거부 (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제3호의2)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제3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 (제3호의4)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등 (제3호의6)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평가 거부·방해·기피 (제3호의7)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제5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상해 (제6호, 13)가))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성폭행·성희롱 등 (13)나))지정취소
유기·방임 (13)다))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13)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13)마))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제7호)지정취소
  • 학대(13)) 처분은 기관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별표 2 개별기준 13) 단서). 예방교육·CCTV·관리감독 기록이 이때 근거가 된다.
  •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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