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2. 개별기준 (요양원 관련 발췌)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위반행위 (법 제37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4차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1호) | 지정취소 | |||
| 지정기준 부적합 (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급여 거부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 (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등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평가 거부·방해·기피 (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상해 (제6호, 13)가))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성폭행·성희롱 등 (13)나)) | 지정취소 | |||
| 유기·방임 (13)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13)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정서적 학대 (13)마))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제7호) | 지정취소 |
- 학대(13)) 처분은 기관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별표 2 개별기준 13) 단서). 예방교육·CCTV·관리감독 기록이 이때 근거가 된다.
-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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