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3. 거짓·부정 청구 (법 제37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업무정지 일수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0.5%~1% 미만1%~2% 미만2%~3% 미만3%~4% 미만4%~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10일20일30일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0일20일30일40일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10일20일30일40일50일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20일30일40일50일60일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30일40일50일60일70일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40일50일60일70일80일
3천만원 이상50일60일70일80일90일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의 (부당 공단부담분 + 부당 본인부담분) ÷ 조사대상 월수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급여비용 총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더한다(최대 6개월). 2차 위반은 지정취소다.
  • 거짓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 법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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