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4.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6.11, 2026.5.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법 제37조의2
| 구분 | 상한 | 산정 |
|---|---|---|
| 거짓청구 외 위반 | 2억원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
| 거짓청구 (제4호) | 부당금액의 5배 |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 |
시설급여(법 제23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당 과징금 |
|---|---|
| 3천만원 이하 | 90천원 |
|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350천원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78천원 |
|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710천원 |
|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960천원 |
| 14억원 초과 16억원 이하 | 4,680천원 |
| 20억원 초과 22억원 이하 | 6,620천원 |
|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8,560천원 |
| 30억원 초과 (최고 구간) | 11,590천원 |
- 시설급여 구간은 재가급여보다 위쪽 구간(22억·25억·30억원)이 더 있다. 전체 30개 구간은 원문을 본다.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별로 계산해 합한다(비고 3).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다. 본문이 PDF로만 제공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