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5. 환수·벌칙·과태료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내용근거
부당이득 환수거짓·부정 청구액,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법 제43조
제2차 납부의무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2025.12.30 신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법 제43조의2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거짓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1항제1호
CCTV 목적 외 조작·녹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1항제2호·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알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2항제3호·제4호
영상정보 분실·유출 등 (안전조치 미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2항제2호
거짓청구 가담 / 기록 거짓 작성 / 변경지정·신고 위반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8호·제3호·제2호
CCTV 미설치·관리의무 위반, 열람 요청 불응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2항
위반사실 공표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법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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