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5. 환수·벌칙·과태료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부정 청구액,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 | 법 제43조 |
| 제2차 납부의무 |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2025.12.30 신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 법 제43조의2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
| 거짓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1항제1호 |
| CCTV 목적 외 조작·녹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1항제2호·제3호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알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2항제3호·제4호 |
| 영상정보 분실·유출 등 (안전조치 미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 거짓청구 가담 / 기록 거짓 작성 / 변경지정·신고 위반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8호·제3호·제2호 |
| CCTV 미설치·관리의무 위반, 열람 요청 불응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2항 |
| 위반사실 공표 | 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 | 법 제3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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