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7. 노인학대 관련 의무와 제재 › 7-1. 의무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의무 | 내용 | 근거 |
|---|---|---|
| 신고의무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 신분은 보장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2호·제6호, 제3항 |
| 신고의무자 교육 | 기관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1시간 이상)을 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 |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
| 금지행위 |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 강요, 금품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 급여 중 차별·학대 금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연령·건강·경제상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 급여고시 제9조제2항 |
| 신체 제한 금지 | 격리·억제대 사용 금지(예외 시 동의·기록) | 급여고시 제43조제3항 |
| CCTV |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관리, 60일 이상 보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 범죄경력 조회 | 취업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
| 인권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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