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7. 노인학대 관련 의무와 제재 › 7-1. 의무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의무내용근거
신고의무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 신분은 보장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2호·제6호, 제3항
신고의무자 교육기관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1시간 이상)을 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금지행위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 강요, 금품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급여 중 차별·학대 금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연령·건강·경제상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급여고시 제9조제2항
신체 제한 금지격리·억제대 사용 금지(예외 시 동의·기록)급여고시 제43조제3항
CCTV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관리, 60일 이상 보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범죄경력 조회취업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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