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7. 노인학대 관련 의무와 제재 › 7-2. 제재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대상 | 제재 | 근거 |
|---|---|---|
| 신고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 범죄경력 미확인 (기관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항 제3호 |
|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조 제1항제2호 |
| 학대 행위자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55조의2 |
| 학대 행위자 (폭행, 성적 학대, 유기·방임, 구걸,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55조의3제1항제2호 |
| 금품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55조의4제1호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59조의2 |
| 신고인 신분 노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57조제4호 |
| 취업제한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선고 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 | 제39조의17제1항·제2항 |
| 기관 (장기요양법) | 6-2 표의 학대 유형별 업무정지·지정취소 |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3) |
| 기관 (노인복지법) |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중대 위반 시 1차 폐지 가능 | 노인복지법 제43조, 별표 11 |
| 평가 | 학대판정 기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 | 복지부 2026.6.12 |
- 2025년 노인학대 현황: 신고 26,578건, 학대 판정 7,973건.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으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전년 대비 54건, 8.3% 증가)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생활시설 614건 중 노인요양시설 비중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가 2025.10.2부터 신고의무자가 됐다. 시설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제39조의6제5항 개정은 2026.12.31 시행이다. (복지부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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