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7. 노인학대 관련 의무와 제재 › 7-2. 제재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대상제재근거
신고의무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범죄경력 미확인 (기관장)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항 제3호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장)1천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조 제1항제2호
학대 행위자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2
학대 행위자 (폭행, 성적 학대, 유기·방임, 구걸, 정서적 학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3제1항제2호
금품 목적 외 사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4제1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59조의2
신고인 신분 노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7조제4호
취업제한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선고 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제39조의17제1항·제2항
기관 (장기요양법)6-2 표의 학대 유형별 업무정지·지정취소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3)
기관 (노인복지법)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중대 위반 시 1차 폐지 가능노인복지법 제43조, 별표 11
평가학대판정 기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복지부 2026.6.12
  • 2025년 노인학대 현황: 신고 26,578건, 학대 판정 7,973건.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으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전년 대비 54건, 8.3% 증가)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생활시설 614건 중 노인요양시설 비중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가 2025.10.2부터 신고의무자가 됐다. 시설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제39조의6제5항 개정은 2026.12.31 시행이다. (복지부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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