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 2-4. 등급 (A~E)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등급은 A(최우수)~E(최하위)의 5단계다.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정한다. (평가고시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 등급 컷오프: 민간 사이트에 게재된 2025년 시설급여 평가 계획 사본에 "A등급 90점 이상이면서 영역별 70점 이상, B 80점·60점, C 70점·50점, D 60점·40점, E는 D 미충족"으로 나온다는 검색 결과가 있다. 공단 원문(추진계획 PDF)은 열람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 등급 하향: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공표한다(2026.2.26 공표문). 2026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내리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세부 적용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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