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 2-5. 가산금과 불이익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가산금 (평가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조건가산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현저히 오른 기관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공통직전 가산 지급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평가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일시불 지급.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쓰게 할 수 있다. 급여종류·시설규모별로 구분해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불이익

구분내용출처
E등급·미평가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 (2026년 446곳)평가고시 제4조제2항, 공단 2026.7.1 공고
학대판정 기관평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복지부 2026.6.12
지정갱신갱신 심사 고려사항에 "공단 평가 결과"가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 15,386곳 중 1,489곳(미신청 1,326 +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 적격(99.2%).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곳이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부정 평가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평가고시 제4조제4항
공표 전 게시공표 전에 자체 집계 점수·등급을 게시·유포하지 말 것 (공단 2025.10.21 안내)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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