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 2-5. 가산금과 불이익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가산금 (평가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 조건 | 가산 |
|---|---|
|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
|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
|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현저히 오른 기관 | 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
| 공통 | 직전 가산 지급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평가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일시불 지급.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쓰게 할 수 있다. 급여종류·시설규모별로 구분해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
불이익
| 구분 | 내용 | 출처 |
|---|---|---|
| E등급·미평가 |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 (2026년 446곳) | 평가고시 제4조제2항, 공단 2026.7.1 공고 |
| 학대판정 기관 | 평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 | 복지부 2026.6.12 |
| 지정갱신 | 갱신 심사 고려사항에 "공단 평가 결과"가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 15,386곳 중 1,489곳(미신청 1,326 +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 적격(99.2%).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곳이다.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 부정 평가 |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 | 평가고시 제4조제4항 |
| 공표 전 게시 | 공표 전에 자체 집계 점수·등급을 게시·유포하지 말 것 (공단 2025.10.21 안내) | 공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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