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 3-1. 법령상 반드시 갖출 기록 (없으면 평가 감점 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급여 개시 전) + 계약 시 본인·등급·유효기간·이용계획서·감경 여부 확인 + 급여제공계획 설명 후 동의서 +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16조, 급여고시 제6조제2항·제3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별지 제16호서식)**에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2항제2호〕
- 5년 보존: 급여 종료일부터 계약 서류, 청구서·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 서류,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대신 가능)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기록을 거짓으로 쓰지 않기: 미작성·거짓 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 운영규정(입소정원·모집,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비용, 의료 처리절차, 배상책임·면책, 운영위원회 등) 작성·제출·준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급여고시 제43조제2항〕
- 비치 장부: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총계정원장, 출납부·증빙, 입소자 관리카드, 연계 의료시설 제휴계약서, 계약의사 근무상황부 〔별표 5 제6호〕
- 회계 분리: 시설 회계를 법인·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 보조금·기부금은 별도 계정 〔별표 5 제5호〕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별표 5 제9호〕. 지정갱신 부적격 사유에도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이 있었다(복지부 2026.4.29).
- CCTV: 시설급여기관은 설치·관리 의무(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 신고 등 예외).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미설치·관리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3조의2, 제69조제2항〕
- 인권교육(매년 4시간),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연 1회, 결핵 포함), 배상책임보험 — 자세한 기준은
04_인력운영.md7장 - 기관 정보 게시,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법 제34조,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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