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정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C 제23조]
  • 제공 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고시에서는 이 둘을 "시설급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B 제4조], [G 제2조의2]
  • 재가급여와의 관계
    • 법과 고시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B 제2조①]
    •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조3호]
    •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다만 요양원 입소자가 입원하면 "외박"으로 처리해 자리를 지키는 비용(외박비용)을 산정합니다. [B 제4조2호, 제45조②]
  • 요양원이 꼭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 (고시 제43조 요지) [B 제43조]
항목기준
식사하루 3회 이상
목욕주 1회 이상
배변·구강 위생매일 관리
프로그램기능회복 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정기 상담, 가족참여 프로그램(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기 1회 이상 노력)
의료 연계간호사 우선 배치 노력. 계약의사(촉탁의)를 두거나 협약 의료기관과 협력.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신체 제한격리·억제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뚜렷한 예외에서만 허용하며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
안전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 매뉴얼, 정기 직원교육
운영규정입소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운영규정에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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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급여란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