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2. 시설급여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정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C 제23조]
- 제공 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고시에서는 이 둘을 "시설급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B 제4조], [G 제2조의2]
- 재가급여와의 관계
- 법과 고시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B 제2조①]
-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조3호]
-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다만 요양원 입소자가 입원하면 "외박"으로 처리해 자리를 지키는 비용(외박비용)을 산정합니다. [B 제4조2호, 제45조②]
- 요양원이 꼭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 (고시 제43조 요지) [B 제43조]
| 항목 | 기준 |
|---|---|
| 식사 | 하루 3회 이상 |
| 목욕 | 주 1회 이상 |
| 배변·구강 위생 | 매일 관리 |
| 프로그램 | 기능회복 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정기 상담, 가족참여 프로그램(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기 1회 이상 노력) |
| 의료 연계 | 간호사 우선 배치 노력. 계약의사(촉탁의)를 두거나 협약 의료기관과 협력.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
| 신체 제한 | 격리·억제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뚜렷한 예외에서만 허용하며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 |
| 안전 |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 매뉴얼, 정기 직원교육 |
| 운영규정 | 입소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운영규정에 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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