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6-3. 기관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
| 기관 유형 | 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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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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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E 제15조] |
| 계약서에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적고, 설명 후 동의서 받기 | [E 제16조①③] |
| 법정 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면 안 됨. 금품으로 입소자를 유인해도 안 됨 | [C 제35조⑤⑥] |
|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낸 돈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과다 수납이 확인되면 기관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안 돌려주면 공단이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 | [H] (시행규칙 제33조) |
|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수급자가 원하면 세부 산정내역 제공,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 발급 | [C 제35조③], [E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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