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7. 이용 규칙: 계약·입소·퇴소·외박·입원 › 7-3. 외박·입원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규정 | 근거 |
|---|---|---|
| 대상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를 받은 외박 | [B 제45조②1] |
| 산정 금액 | 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 | 같은 곳 |
| 한도 | 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 | 같은 곳 |
| 날짜 기준 | 하루 단위, 기준시간은 밤 12시 | [B 제45조②2] |
| 기록 |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같은 곳 |
| 빈자리 | 외박 첫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입소시킬 수 없음. 10일이 지나면 특례입소자(정원의 5% 이내,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입소 가능 | [B 제46조] |
- 계산값(참고): 노인요양시설(2.1:1 배치) 2등급이 하루 외박하면 외박비용은 86,340 × 50% = 43,170원입니다. 본인부담 20%를 단순 적용하면 하루 8,634원입니다. 실제로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A] [B 제45조②] [T 제14조]
- 외박 한도(1회 10일, 월 15일)를 넘긴 날은 외박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리 유지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외박·입원 중 식사재료비를 받는지는 기관 계약서에 따릅니다(공식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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