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7. 이용 규칙: 계약·입소·퇴소·외박·입원 › 7-4. 퇴소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퇴소 사유와 절차는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입소계약서에 정합니다. 고시는 입소계약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정합니다. [B 제43조②]
- 기관은 입소정원 부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 제35조①]
- 기관이 문을 닫거나 쉬려면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C 제36조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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