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8. 2027년 수가 발표 여부 (2026-10-21 기준)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결론: 2027년 시설급여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에서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7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최신 보도자료는 2026.10.6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입니다. [R]
  • 참고로 2026년 수가는 2025.11.4에 의결됐습니다. [M] 그래서 2027년분도 10~11월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 2027년에 함께 바뀔 수 있는 것 (운영자 확인 포인트)
    •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배치를 한시로 허용한 기간은 2026.12.31까지입니다. [O] [L-law] 2027년부터 2.1:1 미만 시설의 수가·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 필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은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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