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3. 입소 대상 › 3-1.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고시 제2조②)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등급 | 인정점수 [D 제7조] | 시설급여 | 비고 |
|---|---|---|---|
| 1등급 | 95점 이상 | 이용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이용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 | 아래 3-2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 | 아래 3-2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 | 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 | 아래 3-2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 | 불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B 제2조③] |
- 출처: [B 제2조②③] (2026.10.1 시행 고시), 점수는 [D 제7조] (시행령, 2026.5.12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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