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3. 입소 대상 › 3-1.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고시 제2조②)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등급인정점수 [D 제7조]시설급여비고
1등급95점 이상이용 가능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이용 가능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아래 3-2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아래 3-2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아래 3-2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불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B 제2조③]
  • 출처: [B 제2조②③] (2026.10.1 시행 고시), 점수는 [D 제7조] (시행령, 2026.5.12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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