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3. 입소 대상 › 3-3.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 (고시 제71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대상 | 요건 |
|---|---|
| 2~4등급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2등급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받은 사람(시행령 제6조제1호)은 제외 |
| 5등급 | 대상 |
| 입소 중 1·2등급(위 제외 대상)으로 바뀐 경우 |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계속 이용 가능 |
- 출처: [B 제71조], [D 제6조] (현행)
- 1등급은 치매전담실 신규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3~4등급이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때도 3-2의 시설급여 인정이 필요한지는 고시 문구상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 가형·나형의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B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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