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5.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단계 | 내용 | 출처 |
|---|---|---|
| ① 신청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로 신청.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불가 | [J]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 | [J] |
| ③ 의사소견서 | 공단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발급.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거동불편자·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 | [J] |
| ④ 등급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J] |
| ⑤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J] |
| ⑥ 이용 개시 | 원칙: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예외: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이면 신청일부터 재가·시설급여 이용 가능 | [I] |
| ⑦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복지부 재심사청구 | [I] |
- 유효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I] [J] (2026.9.15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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