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5.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단계내용출처
① 신청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로 신청.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불가[J]
② 방문조사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J]
③ 의사소견서공단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발급.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거동불편자·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J]
④ 등급판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J]
⑤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J]
⑥ 이용 개시원칙: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예외: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이면 신청일부터 재가·시설급여 이용 가능[I]
⑦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복지부 재심사청구[I]
  • 유효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I] [J] (2026.9.15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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