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6-1. 본인부담률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대상근거(기준)
일반20%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D 제15조의8] [H] (현행)
40% 감경12%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F] [G 제2조②] (현행)
60% 감경8%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F] [G 제2조①] (현행)
면제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C 제40조②] [H] (현행)

2026년 감경 기준 보험료표 (적용 2026.2 ~ 2027.1, 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F]

가입자·피부양자 수지역 60% 감경지역 40% 감경직장 60% 감경직장 40% 감경직장 재산과표액
1명20,160원 이하-76,080원 이하76,080원 초과 ~ 102,720원 이하1억 2,200만 원 이하
2명20,160원 이하20,160원 초과 ~ 83,670원 이하86,710원 이하86,710원 초과 ~ 128,550원 이하2억 700만 원 이하
3명25,940원 이하25,940원 초과 ~ 97,540원 이하102,280원 이하102,280원 초과 ~ 162,540원 이하2억 6,800만 원 이하
4명35,160원 이하35,160원 초과 ~ 110,980원 이하119,990원 이하119,990원 초과 ~ 195,100원 이하3억 2,900만 원 이하
5명40,270원 이하40,270원 초과 ~ 124,230원 이하146,070원 이하146,070원 초과 ~ 224,230원 이하3억 8,900만 원 이하
6명 이상54,540원 이하54,540원 초과 ~ 159,150원 이하168,850원 이하168,850원 초과 ~ 246,850원 이하4억 5,000만 원 이하
  • 요양원 입소자가 특히 주의할 점: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60%의 4호, 40%)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입니다. [G 제2조의2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으면 역시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배우자·1촌 직계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있음). [G 제2조의2②]
  • 감경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직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센터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저소득 기준은 매월 20일~말일에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해지합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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