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6-1. 본인부담률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 | 대상 | 근거(기준) |
|---|---|---|---|
| 일반 | 20% |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 [D 제15조의8] [H] (현행) |
| 40% 감경 | 12%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F] [G 제2조②] (현행) |
| 60% 감경 | 8%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F] [G 제2조①] (현행) |
| 면제 | 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C 제40조②] [H] (현행) |
2026년 감경 기준 보험료표 (적용 2026.2 ~ 2027.1, 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F]
| 가입자·피부양자 수 | 지역 60% 감경 | 지역 40% 감경 | 직장 60% 감경 | 직장 40% 감경 | 직장 재산과표액 |
|---|---|---|---|---|---|
| 1명 | 20,160원 이하 | -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 102,720원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 83,670원 이하 | 86,710원 이하 | 86,710원 초과 ~ 128,550원 이하 | 2억 700만 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 ~ 97,540원 이하 | 102,280원 이하 | 102,280원 초과 ~ 162,540원 이하 | 2억 6,800만 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 ~ 110,980원 이하 | 119,990원 이하 | 119,990원 초과 ~ 195,100원 이하 | 3억 2,900만 원 이하 |
| 5명 | 40,270원 이하 | 40,270원 초과 ~ 124,230원 이하 | 146,070원 이하 | 146,070원 초과 ~ 224,230원 이하 | 3억 8,900만 원 이하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54,540원 초과 ~ 159,150원 이하 | 168,850원 이하 | 168,850원 초과 ~ 246,850원 이하 | 4억 5,000만 원 이하 |
- 요양원 입소자가 특히 주의할 점: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60%의 4호, 40%)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입니다. [G 제2조의2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으면 역시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배우자·1촌 직계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있음). [G 제2조의2②]
- 감경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직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센터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저소득 기준은 매월 20일~말일에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해지합니다. [F]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