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6-2.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급여 범위·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C 제40조③]
  •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 [E 제14조]
항목내용운영 메모
식사재료비식재료 실비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복지부가 2026.10.6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식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보호자에게 공개하고,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쓰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Q]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쓰는 경우. 총비용에서 식사재료비·이미용비·기타 고시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3인실 이상은 해당 없음.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공식 상한액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이·미용비이발·미용 실비수급자가 원해 외부 이·미용사를 부른 경우만 받을 수 있고,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가 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주·야간보호센터 게시 자료). 시설급여에도 같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S]
그 밖의 일상생활비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해당 고시의 현행 내용은 (확인 필요)
  • 휴지·비누·수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상용품은 따로 받을 수 없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물품·용역만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세부기준 원문은 (확인 필요). [S]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본인부담 면제는 급여비용에만 적용). [C 제40조②③] 지자체 별도 지원 여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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