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6-2.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급여 범위·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C 제40조③]
-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 [E 제14조]
| 항목 | 내용 | 운영 메모 |
|---|---|---|
| 식사재료비 | 식재료 실비 |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복지부가 2026.10.6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식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보호자에게 공개하고,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쓰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Q] |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쓰는 경우. 총비용에서 식사재료비·이미용비·기타 고시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 | 3인실 이상은 해당 없음.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공식 상한액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 이·미용비 | 이발·미용 실비 | 수급자가 원해 외부 이·미용사를 부른 경우만 받을 수 있고,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가 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주·야간보호센터 게시 자료). 시설급여에도 같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S] |
| 그 밖의 일상생활비 |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 해당 고시의 현행 내용은 (확인 필요) |
- 휴지·비누·수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상용품은 따로 받을 수 없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물품·용역만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세부기준 원문은 (확인 필요). [S]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본인부담 면제는 급여비용에만 적용). [C 제40조②③] 지자체 별도 지원 여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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