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 법적 구조: 설치신고 + 지정신청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근거 | 내용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서식)**을 내준다. |
| 신고서 서식·처리기간 | 별지 제16호서식 (2019.7.5 개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
| 사회복지시설 신고 의제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 이 설치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 시설급여를 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지정신청서 서식·처리기간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기관유형란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
실무 순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즉 설치신고가 지정의 전제다. (202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7-2 Ⅲ, 49쪽)
- 실제로는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지자체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나의 민원으로 받는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마지막에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준다. (덕양구 민원편람, 2023.06.08 수정)
신고·지정 없이 운영하면
| 위반 | 처벌 | 근거 |
|---|---|---|
| 설치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거짓으로 지정받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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