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 법적 구조: 설치신고 + 지정신청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근거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20조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서식)**을 내준다.
신고서 서식·처리기간별지 제16호서식 (2019.7.5 개정)「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회복지시설 신고 의제노인복지법 제31조의2이 설치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기관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시설급여를 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서 서식·처리기간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기관유형란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실무 순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즉 설치신고가 지정의 전제다. (202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7-2 Ⅲ, 49쪽)
  • 실제로는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지자체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나의 민원으로 받는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마지막에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준다. (덕양구 민원편람, 2023.06.08 수정)

신고·지정 없이 운영하면

위반처벌근거
설치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거짓으로 지정받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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