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2. 시설 종류와 규모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2024.12.31 개정)
| 구분 | 입소정원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 비고 |
|---|---|---|---|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 23.6㎡ 이상 | 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16명 이하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 | 20.5㎡ 이상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음 |
연면적 계산 방법
-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뺀다. 그 밖의 세부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026 사업안내 Ⅱ, 43~44쪽)
- 연면적 = 전유면적 + 공용면적 지분(주차장 제외)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 노유자시설 주차장은 시설면적 300㎡당 1대다.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 정원 = 연면적 ÷ 1인당 면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사업안내 예시: 전유 600㎡, 복도 등 공용 187㎡, 주차 3대분 37.5㎡이면 연면적은 824.5㎡다. 824.5 ÷ 23.6 = 34명이다.
- 동시에 침실에서 입소자 1명당 6.6㎡를 확보해야 한다.
- 2020.4.23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연면적 기준을 따른다. 다만 소재지나 정원을 바꾸려고 변경신고를 하면 현행 기준(23.6㎡·20.5㎡)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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