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1. 건축물 용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노유자시설 |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2025.10.1 개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례 | 「건축법」 제19조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 |
| 사업안내 표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2008.8.4부터)" |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 제55조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용도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관할 건축과에서 확인한다. | 위 조문 대비 |
| 공동주택 설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신고한다. | 2026 사업안내 Ⅱ, 41쪽 |
|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용도 | 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매·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없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2026 사업안내 Ⅱ, 43쪽 |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번),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번)**이다. 근생에서 노유자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신고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 | 2026 사업안내 Ⅱ, 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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