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1. 건축물 용도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노유자시설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2025.10.1 개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례「건축법」 제19조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
사업안내 표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2008.8.4부터)"2026 사업안내 Ⅱ, 42쪽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제55조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용도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관할 건축과에서 확인한다.위 조문 대비
공동주택 설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신고한다.2026 사업안내 Ⅱ, 41쪽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용도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매·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없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2026 사업안내 Ⅱ, 43쪽
용도변경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번),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번)**이다. 근생에서 노유자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신고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2026 사업안내 Ⅱ,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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