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2. 용도지역 예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시행 2026.9.18)
| 용도지역 | 노유자시설 | 근거 별표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 별표 2 (2014.3.24 개정)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4층 이하 등 별표 조건) | 별표 4 (2023.5.15 개정)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4층 이하) | 별표 17 (2025.10.1 개정) |
| 생산관리지역 |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 별표 19 (2024.5.28 개정) |
- 다른 용도지역과 시·군 조례 제한은 필지마다 다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에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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