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3. 소방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026.9.29 개정), 같은 영 제7조제1항제7호

  • 노유자생활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단독·공동주택 제외 규정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 제7조제1항제7호가목1))
설비설치 대상
스프링클러설비노유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은 300㎡ 이상 600㎡ 미만이거나, 300㎡ 미만이면서 창살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노유자생활시설은 모든 층
자동화재속보설비노유자생활시설. 단 24시간 감시 인력이 있는 방재실 등이 있으면 제외
소화기구연면적 33㎡ 이상.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산정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사업안내는 "300㎡ 이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안내한다. 2012.2.5부터 시행됐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 설치·변경신고 때 관할 소방서가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낸다. 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같은 사업안내, 43쪽)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3. 소방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