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4. 위생·급식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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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신고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주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다. 사업안내는 이 50명에 종사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시·군·구에 신고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제88조, 시행령 제2조, 2026 사업안내 Ⅱ 45쪽 |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조리사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예외 있음). | 식품위생법 제51조·제52조 |
| 식단 |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나 다른 시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짠다. | 별표 5 제2호 |
| 먹는물 | 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다. | 별표 5 제2호다목 |
| 건강진단 | 입소자·직원은 연 1회 이상(결핵 검진 포함) 받는다. 신규 직원은 채용 전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입소자 구강건강은 매월 확인한다. | 별표 5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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