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5.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근거 |
|---|---|---|
| 설치 의무 | 시설급여 기관은 설치·관리해야 한다. 재가급여만 하는 기관은 제외다. 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로 신고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 시행 | 2021.12.21 공포, 2023.6.22 시행 | 2026 사업안내 Ⅱ, 47~48쪽 |
| 설치 장소 |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된 복도 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침실은 그 침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 때만 촬영 | 시행규칙 별표 1의4 (2025.2.28 개정) |
| 성능 | 고해상도(HD)급 이상, 초당 10프레임 이상 저장. 녹음 기능과 임의 조작 기능은 금지.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 | 같은 별표 |
| 보관 |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 법 제33조의2제3항 |
| 위반 |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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