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5.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기준근거
설치 의무시설급여 기관은 설치·관리해야 한다. 재가급여만 하는 기관은 제외다. 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로 신고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시행2021.12.21 공포, 2023.6.22 시행2026 사업안내 Ⅱ, 47~48쪽
설치 장소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된 복도 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침실은 그 침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 때만 촬영시행규칙 별표 1의4 (2025.2.28 개정)
성능고해상도(HD)급 이상, 초당 10프레임 이상 저장. 녹음 기능과 임의 조작 기능은 금지.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같은 별표
보관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법 제33조의2제3항
위반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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