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 6-6. 보험·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공통)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 시설장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군·구에 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장기요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있다. 시설급여 기관은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한다. (고시 제10조)
    • 미가입 비율이 10% 미만이면 급여비용의 97%, 10% 이상 30% 미만이면 95%, 30% 이상이면 90%만 산정된다. (고시 제68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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