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별표 4 제6호 (2024.12.31 개정). 합쳐진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했다.
| 직종 |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 10~29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ㄷ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만) | 1명 ※ㄱ | ※ㄷ |
| 사회복지사 |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 ※ㄱ | ※ㄷ |
|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1명 | 없음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1명 ※ㄴ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 없음 | ※ㄴ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50명 이상만) | 없음 | 없음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만) | 없음 | 없음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없음 |
| 위생원 |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 없음 | 없음 |
| 관리인 | 1명 (50명 이상만) | 없음 | 없음 |
- ※ㄱ 10~29명 시설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ㄴ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ㄷ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세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시설장 1명으로 읽는다.
- 위 세 가지 읽는 법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 "없음"은 별표 원문에서 그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별표 4 제6호 비고 (요약)
-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으면 의료인인 의료기관장이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복지 제공계획(건강유지·여가선용 등)을 세우고 상담·지도한다.
-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나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장관 고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둔다.
- 같은 곳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장관 고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