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별표 4 제6호 (2024.12.31 개정). 합쳐진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했다.

직종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10~29명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장1명1명1명 ※ㄷ
사무국장1명 (입소자 50명 이상만)1명 ※ㄱ※ㄷ
사회복지사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ㄱ※ㄷ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1명 이상1명없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1명1명 ※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없음※ㄴ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사무원1명 (50명 이상만)없음없음
영양사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만)없음없음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1명없음
위생원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없음없음
관리인1명 (50명 이상만)없음없음
  • ※ㄱ 10~29명 시설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ㄴ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ㄷ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세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시설장 1명으로 읽는다.
  • 위 세 가지 읽는 법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 "없음"은 별표 원문에서 그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별표 4 제6호 비고 (요약)

  1.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으면 의료인인 의료기관장이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복지 제공계획(건강유지·여가선용 등)을 세우고 상담·지도한다.
  3.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나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6.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9.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장관 고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둔다.
  10. 같은 곳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장관 고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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