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2. 자격 기준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별표 4 제5호

직종자격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방문요양(별표 9)과 달리, 요양원 시설장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경력으로는 될 수 없다. 별표 4에 그런 경로가 없다.
  • 치매전담형에서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고시인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고시 제72조는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한다. 단독 운영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고시 제72조)
    • 2024.1.1 이후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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