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3.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2025~2026 변경)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기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기준 | 근거 |
|---|---|---|
| 2022.10.1 전 | 입소자 2.5명당 1명 | 개정이유(제906호) |
| 2022.10.1 시행 | 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맞추면 됐다. | 같은 개정이유, 부칙 제906호 제2조 |
| 2025.1.1 시행 | 2.1명당 1명 | 개정이유(제1082호) |
| 경과조치 | 2025.1.1 당시 설치·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2.1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이 경과조치가 없다. | 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제2조 |
계산과 수가 연동 (출처: 고시 제44조·제48조·제66조, 제2026-189호)
-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을 둔다. (제44조제1항)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제48조)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둔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미만이면 더 낮은 수가를 받는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 제66조제4항)
- 신규 시설은 2.1 기준이 바로 법정 기준이다. 낮은 수가를 받는다고 기준 미달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제1호)
- 입소자 수가 줄어 의무 인원이 줄었는데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둔 경우 한시 가산이 있다. 초과 1명당 1.3점, 최대 3개월 연속, 연 6개월 한도다.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56조의2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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