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3.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2025~2026 변경)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시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기준근거
2022.10.1 전입소자 2.5명당 1명개정이유(제906호)
2022.10.1 시행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맞추면 됐다.같은 개정이유, 부칙 제906호 제2조
2025.1.1 시행2.1명당 1명개정이유(제1082호)
경과조치2025.1.1 당시 설치·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2.1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이 경과조치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제2조

계산과 수가 연동 (출처: 고시 제44조·제48조·제66조, 제2026-189호)

  •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을 둔다. (제44조제1항)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제48조)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둔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미만이면 더 낮은 수가를 받는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 제66조제4항)
  • 신규 시설은 2.1 기준이 바로 법정 기준이다. 낮은 수가를 받는다고 기준 미달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제1호)
  • 입소자 수가 줄어 의무 인원이 줄었는데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둔 경우 한시 가산이 있다. 초과 1명당 1.3점, 최대 3개월 연속, 연 6개월 한도다.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56조의2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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