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4. 계약의사·의료연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의료연계 | 전담의사가 없으면 노인 질환 관련 전문의를 계약의사로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춘다. | 별표 5 제1호나목 |
| 방문 | 계약의사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건강을 확인한다. | 별표 5 제1호다목 |
| 계약의사 진찰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한다. 진찰 대상은 1일 최대 50명이다. | 고시 제43조제6항 |
| 간호사 | 시설급여 기관은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고시 제43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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