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3. 갖춰야 할 방(필수 설비)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별표 4 제3호 (표의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

설비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10~29명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침실○○○
사무실○○ ※A○ ※C
요양보호사실○○ ※A○ ※C
자원봉사자실○○ ※A○ ※C
의료 및 간호사실○○○ ※C
물리(작업)치료실○○○ ※D
프로그램실○○○ ※D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E
세면장 및 목욕실○○ ※B○ ※E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B○ ※E
  • ※A~E는 별표 원문에서 여러 칸이 하나로 합쳐져 "○" 하나로 표시된 부분이다.
    • A: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
    • B: 세면장·목욕실·세탁장
    • C: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의료 및 간호사실
    • D: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 E: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
    • 실무에서는 합쳐진 칸을 "한 공간에 함께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해석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사전상담 때 평면도로 확인한다.
  • 비고(같은 표)
    1.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2.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면 물리치료실·조리실·세탁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물리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이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이 있어야 한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열려야 한다. 공동 화장실과 간이욕실도 갖춘다. 침실마다 화장실·간이욕실이 있으면 공동시설은 없어도 된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 설치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2층 이상도 된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도 필요하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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