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5. 야간 인력, 상근, 근로계약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한다. 규모별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제8호바목(다))
  • 침실(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이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밖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 종사자는 기관장(법인 대표자)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시설장 겸직: 2010.1.1 이후 설치신고한 시설은 "같은 건물 2개소 시설장 겸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설장이 바뀌면 시설마다 따로 둔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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