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7. 인력 기준 › 7-6. 규모별 최소 인원 예시 (참고 계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별표 4의 비율에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방식을 적용해 계산했다.
- 법정 해석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가 한다. 합쳐진 칸 해석도 위 ※ㄱ~ㄷ를 따랐다. (확인 필요)
| 직종 | 공동생활가정 9명 | 요양시설 29명 | 요양시설 30명 |
|---|---|---|---|
| 시설장 | 1 | 1 | 1 |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 — | 1 (둘 중 1명) | 사회복지사 1 (사무국장 0) |
| 의사·계약의사 | — | 1 (협약 시 생략 가능) | 1 이상 (협약 시 생략 가능) |
| 간호(조무)사 | 1 (물리·작업치료사로 대체 가능) | 1 | 1 (30÷25=1.2 → 1) |
| 물리(작업)치료사 | ※ 위 칸과 합쳐짐 | — | 1 |
| 요양보호사 | 3 (9÷3) / 치매전담형 4 (9÷2.5=3.6) | 14 (29÷2.1=13.8) | 14 (30÷2.1=14.3) |
| 조리원 | — | 1 | 1 (30÷25=1.2 → 1) |
| 위생원 | — | — | 1 (세탁 전량 위탁 시 생략 가능) |
| 합계(의사 제외) | 5명 / 6명 | 18명 | 20명 |
- 입소자가 30명이 되면 물리(작업)치료사·위생원이 추가되고, 사회복지사를 따로 둬야 한다. 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세탁장 등 방도 각각 갖춰야 한다(3장).
- 야간 근무, 휴일, 연차를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인원은 이보다 많다(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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