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8. 지정 절차와 처리기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단계 | 누가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상담 | 신청인 ↔ 시·군·구 | 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르다.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7항 |
| ②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신청인 →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 별지 제16호(설치신고서)와 별지 제19호(지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방문 접수한다. 수수료는 없다. | 시행규칙 제20조,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덕양구 |
| ③ 서류 검토·현장 확인 | 시·군·구 | 대표자 등 결격사유와 현장(시설·인력)을 확인한다. | 덕양구 |
| ④ 지정 심사위원회 | 시·군·구 |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법 제31조제3항 사항과 시설·인력 기준을 심사한다.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 ⑤ 결정·발급 | 시·군·구 |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별지 제20호)를 발급한다.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6항 |
| ⑥ 공단 통보 |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법 제31조제4항 |
- 처리기간
- 지정 때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법 제31조제3항)
-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
- 운영자·종사예정자가 받은 행정처분
- 운영 계획
- 지역의 노인인구,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 그 밖에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지역 공급 과잉에 따른 제한 사례: 경기 양주시는 2021년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고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률이 123%였고, 110% 미만일 때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재가시설과 국공립은 제외했다. (경기일보, 2021.7.28) 이 제한이 지금도 시행 중인지,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시설급여 기관 기준을 공개한 지자체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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