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9. 결격사유 ›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37조제8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8. 지정취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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