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9. 결격사유 ›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 지정취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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