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9. 결격사유 › 9-2.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제한과 시설장 결격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19조제1항
-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
-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그런 개인이 임원인 법인
- 해당 사유: 미성년자,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사회복지 관련 범죄·성범죄 경력 등
- 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위 결격사유에 더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일정 기간 내 퇴직한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한다. 기관장은 종사자(예정자 포함)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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