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유효기간지정일부터 6년법 제32조의3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법 제32조의4제1항
접수 운영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심사 항목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
서류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별지 제19호서식
미신청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공단에 통보한다.법 제36조제2항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326개소(8.6%)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63개소가 부적격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갱신 심사에서도 본다. (별표 5 제9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