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지정일부터 6년 | 법 제32조의3 |
| 갱신 신청 | 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 | 법 제32조의4제1항 |
| 접수 운영 |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심사 항목 |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 |
|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 | 별지 제19호서식 |
| 미신청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공단에 통보한다. | 법 제36조제2항 |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326개소(8.6%)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63개소가 부적격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갱신 심사에서도 본다. (별표 5 제9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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