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2. 최근 제도 변화 (2022~2026)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행일 | 내용 | 근거 |
|---|---|---|
| 2022.3.14 |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예외 추가 | 시행규칙 개정이유(제869호) |
| 2022.10.1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명당 1명 → 2.3명당 1명 | 같은 개정이유(제906호) |
| 2023.6.22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CCTV 설치 의무 시행 | 2026 사업안내 Ⅱ, 47쪽 |
| 2024.7.3 |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 (법 제31조제3항제4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
| 2024.10.1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고시 제11조의6·7) | 고시 부칙 |
| 2025.1.1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 충족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 시행규칙 개정이유(제1082호), 고시 제44조 |
| 2025.2.28 | CCTV 설치·관리 기준이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표 1의4로 정비됨 | 별표 1의4 |
| 2025.6~12월 |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 (2025.4.29) |
| 2025.12.12 | 지정신청서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됨 | 별지 제19호서식 |
| 2026.7.1 | 선임 요양보호사 개정 시행: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경력 60개월(월 120시간 이상)과 승급교육 이수, 입소자 25명마다 1명, 1명당 월 15만 원 | 고시 제11조의6·7 |
| 2026.12.31 | 기존 시설의 요양보호사 2.1 기준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도 효력 종료 | 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고시 부칙 |
| 2026.12.31 시행 예정 |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신고의무자가 속한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 | 노인복지법 개정이유(법률 제21256호) |
| 논의 중 |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확대 (2023 공청회, 2025.2 토론회).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 5-3 참고 |
- 수요 흐름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줄었다. (뉴시스, 2026.8.6 보도.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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