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2. 최근 제도 변화 (2022~2026)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시행일내용근거
2022.3.14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예외 추가시행규칙 개정이유(제869호)
2022.10.1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명당 1명 → 2.3명당 1명같은 개정이유(제906호)
2023.6.22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CCTV 설치 의무 시행2026 사업안내 Ⅱ, 47쪽
2024.7.3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 (법 제31조제3항제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2024.10.1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고시 제11조의6·7)고시 부칙
2025.1.1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 충족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시행규칙 개정이유(제1082호), 고시 제44조
2025.2.28CCTV 설치·관리 기준이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표 1의4로 정비됨별표 1의4
2025.6~12월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보건복지부 (2025.4.29)
2025.12.12지정신청서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됨별지 제19호서식
2026.7.1선임 요양보호사 개정 시행: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경력 60개월(월 120시간 이상)과 승급교육 이수, 입소자 25명마다 1명, 1명당 월 15만 원고시 제11조의6·7
2026.12.31기존 시설의 요양보호사 2.1 기준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도 효력 종료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고시 부칙
2026.12.31 시행 예정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신고의무자가 속한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노인복지법 개정이유(법률 제21256호)
논의 중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확대 (2023 공청회, 2025.2 토론회).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5-3 참고
  • 수요 흐름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줄었다. (뉴시스, 2026.8.6 보도.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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