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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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고시한 지역의 목록과 고시 번호
- 별표 4 시설기준표에서 합쳐진 칸(※A~E)을 "한 공간 겸용 가능"으로 읽는 것이 맞는지
- 별표 4 인력표 합쳐진 칸 해석
- 10~29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어느 고시인지와 그 요건
- 임차 허용 확대 개정 여부와 시기 (2026.10 현재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 시설급여 기관 지정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지자체별)
- 지역 총량제·신규 지정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양주시 2021 고시의 현행 여부 포함)
-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단독주택 용도 건물에 둘 수 있는지 (노유자시설 용도 필요 여부, 관할 건축과 판단)
- 편의증진법상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세부 항목
- 인력 계산 때 반올림 방식이 법정 기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시 제48조는 가산·감액 기준)
-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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