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4. 설비 세부 기준 › 4-1. 침실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
| 1명당 침실면적 | 6.6㎡ 이상 |
| 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 2인실 16.5㎡, 3인실 23.1㎡, 4인실 29.7㎡ 이상 |
| 치매전담실 나형 |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 |
|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 4명 이하 |
| 남녀 공용 시설 | 합숙용 침실은 남실·여실로 나눈다. |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로 둔다. |
| 창 | 침실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바깥 공기에 닿는 창으로 내고,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
| 그 밖 | 개인 보관시설, 난방·통풍, 채광·조명·방습, 안전설비. 노인이 침대에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
| 공동주택에 둔 공동생활가정 | 침실은 1층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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