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4. 설비 세부 기준 › 4-2. 안전·이동 설비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
| 이동 공간 | 복도·화장실·침실에 휠체어가 다닐 공간을 둔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바닥을 갖춘다. |
| 경사로·엘리베이터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를 설치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로는 없어도 된다. |
| 계단 | 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치매노인 낙상을 막도록 계단 출입구에 잠금 출입문을 단다. 이 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
| 외부 출입구 | 배회환자 실종을 막는 잠금장치를 단다.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
| 주방 등 |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단다. |
| 야간 상용등 | 복도·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
| 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한다.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보조봉과 손잡이 기둥을 단다. 자동 온도조절 급탕은 최고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한다. |
| 소방 기본 |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두고 비상구를 설치한다. 입소자 10명 미만 시설은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한다. (제1호나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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