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4. 설비 세부 기준 › 4-2. 안전·이동 설비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기준
이동 공간복도·화장실·침실에 휠체어가 다닐 공간을 둔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바닥을 갖춘다.
경사로·엘리베이터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를 설치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로는 없어도 된다.
계단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치매노인 낙상을 막도록 계단 출입구에 잠금 출입문을 단다. 이 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외부 출입구배회환자 실종을 막는 잠금장치를 단다.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주방 등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단다.
야간 상용등복도·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욕실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한다.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보조봉과 손잡이 기둥을 단다. 자동 온도조절 급탕은 최고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한다.
소방 기본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두고 비상구를 설치한다. 입소자 10명 미만 시설은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한다. (제1호나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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