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 5-2. 예외: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쓸 수 있는 경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대상 | 갖춰야 할 요건 | 개인 설치자 가능 여부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3)·(4) | 가능.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2)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입소비용 전액을 입소자에게 받는 노인요양시설(유료) | (1)~(4) 모두 | 사실상 불가. (2)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 (1)~(4) 모두 | 위와 같음. 고시 지역 목록은 (확인 필요) |
|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쓰는 노인요양시설 | (1)~(4) 모두 | 위와 같음. 2022.3.14 개정으로 추가됐다. (개정이유) |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 (1)~(4) 모두 | 해당 없음 |
요건 (1)~(4) (별표 4 제2호나목)
- 토지·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을 것
- 임대차·지상권설정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 다음이 모두 들어 있을 것
- 사용 목적이 시설 설치·운영이라는 내용
-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
- 무단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
- 장기 임차료 인상 방법(무상 사용은 제외)
- 사용권자의 우선취득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차로 할 때 주의점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 전세권을 쓸 때는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야 한다.
-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
-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 뒤 저당권이 생긴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일 뿐 대항력 요건이 아니다.
- 상가건물이면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이 없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뒤 대항력을 사후 확인한다.
참고 해석: 법제처는 2006년에 "개인이 타인 건물을 장기 임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법령 기준의 해석이지만 소유 원칙의 취지는 지금도 같다. (법제처 해석 06-0296,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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