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 5-3. 임차 허용 확대 논의 (2026년 10월 현재 미반영)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2023년 7월 공청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안이 논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서울·광역시 우선, 비영리법인 우선, 시범사업 방식이 거론됐다. 기사 시점에는 검토 단계였다. (브라보마이라이프, 2023.7.28)
  • 2025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임차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M이코노미뉴스, 2025.2.7)
  • 현행 시행규칙(2025.12.29 시행본)과 별표 4(2025.1.1 시행본)에는 일반 임차 허용이 들어 있지 않다. 위 5-2의 예외만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6.10.13~11.23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관련 내용이다. 요양시설 임차와는 관계없다. (백세시대, 2026.10.16)
  • 앞으로 임차 허용이 실제로 개정될지와 그 시기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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