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 5-4.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근거 |
|---|---|---|
| 보증금 한도 | 월 입소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1년분 이내. 전액 수납 시설은 예외 | 별표 5 제4호 |
| 인·허가보증보험 |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가입. 보증금 합계의 50% 이상, 퇴소 때까지 보장.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원 후 입소자별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별표 4 제2호다목 |
| 반환 | 퇴소 때 지체 없이 반환 | 별표 5 제4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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