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1. 배치기준 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12.31, 시행 2025.1.1). 별표 원문 표를 직접 대조했다.

직종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 10명 이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시설의 장1명1명1명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을 합쳐 1명)
사무국장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을 합쳐 1명위 칸에 포함
사회복지사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위 칸에 포함)위 칸에 포함
의사 또는 계약의사1명 이상1명규정 없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1명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칸을 합쳐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1명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규정 없음위 칸에 포함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사무원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규정 없음규정 없음
영양사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만)규정 없음규정 없음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1명규정 없음
위생원1명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규정 없음규정 없음
관리인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규정 없음규정 없음
  • 시설 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1명당 연면적 23.6㎡ 이상),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1명당 20.5㎡ 이상)다. 치매전담실 1실 정원은 16명 이하다. (별표 4 제1호)
  • 영양사의 "1회 급식인원 50명"에 직원 식사를 넣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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