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1. 배치기준 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12.31, 시행 2025.1.1). 별표 원문 표를 직접 대조했다.
| 직종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을 합쳐 1명)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 | 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을 합쳐 1명 | 위 칸에 포함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위 칸에 포함) | 위 칸에 포함 |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1명 | 규정 없음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칸을 합쳐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규정 없음 | 위 칸에 포함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규정 없음 |
| 위생원 | 1명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관리인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시설 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1명당 연면적 23.6㎡ 이상),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1명당 20.5㎡ 이상)다. 치매전담실 1실 정원은 16명 이하다. (별표 4 제1호)
- 영양사의 "1회 급식인원 50명"에 직원 식사를 넣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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